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청소업체

https://postheaven.net/g8jjxwt169/and-44368-and-52492-and-52824-and-53416-and-51012-and-50868-and-50689-and-54616-and-45716-h058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6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