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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“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·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유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대상을 확대된다”고 밝혔다.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확진자 수가 급하강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많이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. 경증·중등증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치료해, 중증병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한다는 취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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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에 복지부는 희귀·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‘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3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,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, 광선치유 중 8가지 이상 선택해 8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. 위원회는 또 ‘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‘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