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드청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
https://atavi.com/share/wmto7tzxt11m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10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