흥신소 정보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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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동해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이종길)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(33)씨에게 징역 8년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.